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국내기준 미흡…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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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국내기준 미흡…소비자 피해 주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6월 1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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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이 국내 성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개 제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로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임에도,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에서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 효능에 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 시정을 권고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로폴리스에서 유요성분을 추출할 때 주료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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