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부적합' 카이막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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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부적합' 카이막 판매 중단·회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6월 1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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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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