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A씨는 지난 4월 공연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매를 15만6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공연 닷새 전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티켓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결국 공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A씨는 아직까지 티켓값을 환불받지 못했다.
공연 주최사는 환불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밝힌 상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59.8%로 과반을 넘었다.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28.0%로 뒤를 이었다.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에 따라 관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최근에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에서는 공연 당일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