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예방 치료 식품을 부당 광고한 게시물 232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구체적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품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관절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감기예방'이나 '치주염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었다.
이밖에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트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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