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당뇨개선제·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98.8%)으로 대다수였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식약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바나바잎 추출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수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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