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A씨는 2021년~2022년 3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총 이용료 27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용기간(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자 지난 1월 특약 조건에 따라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으로 절반을 상회했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양철회 시 환급거부' 7.3%(139건) 등의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또는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한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9%, 올해 1분기 19.5%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