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한 팝업스토어에서 아이돌과 1:1 영상통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포토북을 50만7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원하는 아이돌 멤버와의 통화가 불가하니 멤버를 변경하거나 싸인이나 폴라로이드 등의 상품으로 대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체험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스토어는 보통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을 뜻한다. 신규 브랜드 출시, 한정판 판매,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상품 표시 사항 일부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곳 중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해보니,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다.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환불 불가' 4곳(22.2%)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제품 반환 과정 중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지만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다.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38.9%)이었으며, 영수중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42.9%)으로 나타났다.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수입상품의 한글 표시가 없어나,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상품 표시가 미흡한 매장도 7곳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선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