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 웹 사이트나 앱의 천원마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세부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 원산지만 확인할 수 있다.
테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000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어디에서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해당 상품은 현재까지 2만개 넘게 팔린 것으로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유해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사후 안전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판매자 정보 공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는 그 하나가 하나의 자율 규제적 측면이 있다"며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판매자 정보 공개도 이뤄지지 않는 등 협약 이후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 업체가 당장 판매자 정보 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오픈마켓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 내에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방대한 판매자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한국 법 규정에 맞게 정보 공개 여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알리·테무에 두고두고 규제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