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전가·부당 비용 수취' 등 SSG닷컴·컬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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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전가·부당 비용 수취' 등 SSG닷컴·컬리 제재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2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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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건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로 SSG닷컴과 컬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부과했고, SSG닷컴은 과징금 5900만원도 추가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서버비(상품정보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도 적발됐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피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컬리 역시 "모든 부분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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