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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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20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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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80개 품목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와 비교해 초과 검출되는 등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제시된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와 관련해 "KC인증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정부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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