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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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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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5월 19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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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금지 검토한 적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혼선 빚어 죄송" 논란 적극 진화
"문제 있는 특정 제품만 거를 것…안전인증,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 아냐"

 

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의 직구만 차단한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 2차장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 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으나, 여러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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