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테쉬' 등 불법 유통·부당 광고 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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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테쉬' 등 불법 유통·부당 광고 700건 적발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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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과 관련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를 보면, 불법 유통 제품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자 큐텐·알리익스프레스에 직접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테무·쉬인 등과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매자들에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 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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