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에서응고물이 발견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조 과정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술 주입기의 세척·소독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
우선, 응고물 문제가 발생했던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3월 13일·3월 25일·4월 3일·4월 17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만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면서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군,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상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16일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가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