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생활용품 등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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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생활용품 등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16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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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6월부터 해외직구 시 국내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젱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가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게 됐다.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기존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2021년 678건이었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붑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브랜드와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범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 중이며, 결과는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와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월 16일 즉시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검토 중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은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효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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