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은행별 기본배상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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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은행별 기본배상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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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5월 1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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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이후 기본비율 국민·농협·SC제일 30%, 신한·하나 20%
금융감독원 표지석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그래픽]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 기준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사안별로 보면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국민은행 40대 고객 A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최종 배상비율은 60%로 정해졌다.

국민은행은 이 사례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여기에 대면가입(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p), ELS 최초투자(5%p) 등 가산요인이 합쳐졌다.

70대 고령자가 투자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게 유도하고,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의 경우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를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정해졌다.

여기에 대면가입(10%p), 만 65세 이상 고령자(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가산 요인과 과거 주가연계신탁(ELT)에서 지연상황 경험(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천만원 초과(5%p) 등 차감 요인을 합쳐 최종 배상비율이 55%로 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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