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쑨친 테무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테무 역시 이번 협약에 따라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적격 제품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레이 장 대표는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쑨친 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용자 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4월 한국 이용사주는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으로 3월보다 3.2%, 0.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