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골프존, 관리 소홀로 221만명 정보 유출…과징금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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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골프존, 관리 소홀로 221만명 정보 유출…과징금 75억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9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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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골프존, '내부망서 개인정보 공유' 인지 못해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골프존 "인지 후 신속히 신고" 해명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첫 적용…국내기업 중 '최다 과징금' 부과
골프존 CI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8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이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 유출한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5천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천647명의 계좌번호도 외부로 흘러 나갔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주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골프존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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