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 함량 표시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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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 함량 표시 의무화 해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26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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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청소년 사이에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고카페인 제품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젤리 형태로 판매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고카페인 제품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시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젤리 형태 제품의 1개 스틱에 담긴 카페인 함량은 75mg~100mg이다. 해당 제품은 열대 식품 '과라나'를 원료로 사용했는데, 과라나 씨는 커피콩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의 약 두배를 함유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의 1일 권장량은 성인기준 하루 1~3포다.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이 400mg/1일이며, 어린이·청소년은 체중이 40kg인 경우 1일 100mg(체중 1kg 당 카페인 2.5mg)이다.

청소년의 경우 젤리 형태 제품 2포만 섭취해도 최대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식품 유형 중 액체 식품에만 해당해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식품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연맹은 "젤리 형태 제품은 청소년을 주 섭취 대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 제품에는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없고, 간식처럼 쉽게 섭취할 수 있어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부작용 및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엄격한 섭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되는 고카페인 제품의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행 음료에만 표시돼 있는 고카페인 함량에 대해 액체 이외의 제품에도 표시할 필요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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