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1년…일부앱, 무료수수료 정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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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자율규제 1년…일부앱, 무료수수료 정책 '축소'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23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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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초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히쟁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했다.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한다.

대신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황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 활성화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한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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