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작년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사례는 7973건으로 작년 상반기(5121건)보다 5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는 1236건으로 작년 상반기(60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이 2004∼2008년 중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분쟁 사례의 절반 이상(54.2%)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럴 때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아낸 비율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 경우 75.8%, 판결 전 합의를 한 경우 70.0%,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민원기관 민원 제기 후소송을 진행한 경우 64.1%였다.
소송을 하지 않고 민원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66.7%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소비자의 48.7%가 자신이 요구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했다. 보험사가 제시한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소비자도 11.1%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 모집인이 말로 설명해준 내용과 다르게 청약서에 적었다는 소비자가 145명(36.3%)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고지사항인줄 몰랐다(48.3%)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다(27.5%) ▲모집인이 상관없다고 했다(13.8%)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민원기관에서 분쟁이 진행 중일 때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소 제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 과정에서 약관이나 계약내용 등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