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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항공사 승객이 비행기를 7시간 동안 입석으로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사는 아서 버코위츠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가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했다가 장장 7시간을 입석으로 이용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의 옆 좌석에 체중 180kg이 넘는 승객이 앉아 좌석 2개를 전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버코위츠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7시간 동안 꼼짝 없이 서서 이동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승무원들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버코위츠는 "7시간 동안 정확히 서서 왔다. 악몽 같았다"면서 "비만 승객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잘못은 두 자리의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도 (비만승객을)탑승하도록 허락한 항공사"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항공사는 버코위츠에게 200달러(한화 약 23만원)의 손해배상을 제안했으나 버코위츠는 비행기표 값으로 800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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