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일랜드리조트 회장 아들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자 성모씨와 장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권씨는 장씨가 구입해 설치한 촬영장비로 자신과 장씨가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성씨에게 지시해, 여성 37명의 나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아일랜드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권씨 측은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반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를 실현할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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