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과세당국에 상속세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모친인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를 과세당국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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