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