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보유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노소영 항고
상태바
최태원 회장 보유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노소영 항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14일 08시 5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노 관장은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올해 1월 초 항고했다. 현재 항고심은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