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이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에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최종 선정했다.
신청 구역 수는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102곳에서 이번에 75곳으로 감소했으나, 자치구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 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후보지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293,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 편백마을, 고척동 253, 독산 시흥, 사당4, 상도15, 신림5와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이 포함됐다.
이번 선정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차례로 구역 지정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약 3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차단하고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허가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