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등 11개 사업자 과태료 총 4100만원…"개인정보 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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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등 11개 사업자 과태료 총 4100만원…"개인정보 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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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윤호 기자]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한 점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 모의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다른 대리점에서도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 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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