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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규 등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징수된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를 위해선 전혀 활용되지 않는 과징금이 국가로 귀속되는 현행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주최한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관계자, 소비자학과 교수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소비자권익 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여러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다.
◆ 소비자보호 위한 지원 '부실', 재정확보 '절실'
발제자로 나선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과징금 제도의 활용 방안이 무난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과징금이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반환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로 귀속돼 전혀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소비자단체에 반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할 소비자기금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소비자부문 예산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관리주체의 자율적 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전체예산에서 소비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9.2% 2010년 35.8%, 2011년 35.4% 등으로 미미하다.
특히 이 같은 예산은 총 국가예산의 0.01%(2009년 기준)에 불과해 예산 증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회장은 "재원으로 소비자관련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나 그 수준이 미미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과징금의 증가가 오히려 소비자보호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경제적 논리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과징금만으론 부족, 구체적 검토 필요
이어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 국장은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박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소비자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사업,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연간 2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과징금까지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과는 달리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 보단 경쟁업체에 악영향을 미쳐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소비자권익 증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상임대표(동국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보호기금 조성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기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하루빨리 입법화돼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