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한탑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탑은 25일 씨엔킴 외 5명(원고)이 지난해 3월 개최된 한탑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일부 의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달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탑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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