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종료된다.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이달 18일 종료되는 것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오는 10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또 다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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