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트렌비에 경고 처분
상태바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트렌비에 경고 처분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8월 01일 11시 2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트렌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으로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자사 매출은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매출을 포함하는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도 매출액이 1위라는 트렌비의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트렌비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와 TV 광고 등에서 '명품 플랫폼 매출액 1위'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 발란 등 명품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공정위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