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트렌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으로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자사 매출은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매출을 포함하는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도 매출액이 1위라는 트렌비의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트렌비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와 TV 광고 등에서 '명품 플랫폼 매출액 1위'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 발란 등 명품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공정위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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