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환 요건에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매 반기마다 조정한다. 금리 인상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용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6.79%, △상호금융은 9.01%, △카드는 11.29%, △캐피탈은 14.45%, △저축은행은 16.3%로 각각 소폭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 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조달 금리는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에 금리상승 영향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