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신한은행이 고객의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수억원에 이르는 회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를 고소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아산상조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핵심 관련인 B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아산상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위조한 뒤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장씨의 계좌로 빼돌렸다. 예치금을 편취 당한 피해자는 520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상조회사는 고객 선수금 보존을 위해 은행에 50%를 넣어두게 돼 있는데 이들은 해지 동의서를 꾸며 은행에서 돈을편취했다.
아산상조는 경영난에 따른 재정 악화로 고객 예치금을 돌려막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 예치 계약을 해지한 뒤 지난해 A씨를 고소했다. 일부 피해자들도 아산상조 경영진과 신한은행을상대로 예치금 반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