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홈플러스가 이미 할인 판매하던 가격을 올려 '1+1'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정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6년 11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 동안 2970원에, 다음 일주일 동안은 1780원에, 이후 엿새 동안은 1만2900원에 팔았다. 이후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하며 1+1 행사를 열고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라고 광고한 홈플러스의 행위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을 취소한 2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