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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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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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치사율, 2016년 1.77명에서 2020년 0.83명으로 절반 감소
회전교차로 수 대비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또한 감소 추세
"회전교차로 효과 증대 위해 국민 인식 높일 것"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회전교차로의 치사율 등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안전한 교차로'로 안착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 원형교통섬을 우회해 통과하는 회전교차로는 일반교차로 대비 교차로 통과 속도가 낮아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 비해 불필요한 정차가 최소화돼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동차 연료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매년 10~17%씩 꾸준히 설치되고 있다. 

공단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국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회전교차로 100개소 당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도 2016년 대비 2020년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공단은 회전교차로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차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설계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운전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운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지난 1월 11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에 신설됐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차로로 올바른 통행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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