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식품을 면역력, 키 성장, 뼈 건강 등 건강기능 식품의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관련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을 신속 차단하고 부당 광고나 불법 판매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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