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처벌 수위 두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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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처벌 수위 두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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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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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현대산업개발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며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있는 서울시도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붕괴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처벌 수위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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