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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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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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승환 기자]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10일 기준 34만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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