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차로 통행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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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차로 통행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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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8% 차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증가세… 올바른 통행방법 숙지 필요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 통행 시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한 자료를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교차로 내·교차로횡단보도·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인 48.1%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차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세에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교차로 교통사고건수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신호 준수 △꼬리물기 금물 △우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또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점멸 신호등을 소개하고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할 것을 강조했다. 교차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에서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회전교차로가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저속 진입을 유도해 안전성이 높은 반면,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진입하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다며 올바른 통행 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 차량은 서행하며 양보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진입 시 좌측, 진출 시 우측을 켜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도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급제동을 삼가고 신호준수와 서행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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