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상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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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상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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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 기준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중금리대출의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나온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의결된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업권별 금리상한을 은행권은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각 3.5%포인트씩 낮춘다.

또한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결정에 반영된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포함됐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더 많이 하게 한 조항은 폐지됐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적립률 하향 조정 조항도 삭제됐다.

이날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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