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부산시가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이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가능하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한편 부산 최근 일주일(9∼15일) 확진자는 389명으로 직전 일주일(2∼8일) 268명보다 121명 증가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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