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조 파업철회 "조합원 징계- 손해배상 최소화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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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 파업철회 "조합원 징계- 손해배상 최소화 해 달라"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4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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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직장을 부분폐쇄했던 반도체 생산업체인 경북 구미의 KEC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했다.

KEC 노조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에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나 손해배상 요구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 뒤 26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KEC 노조는 지난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 안건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김성훈 부지부장은 "파업이 장기화 하면서 조합원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사측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6월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 사측은 지난해 6월30일 직장을 부분 폐쇄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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