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노래방 조건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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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노래방 조건부 영업 허용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6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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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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