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 방송 통신 결합서비스의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가 별도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된다.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시행으로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 과금 문제 등이 사라지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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