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최근 유아용 식탁 의자가 넘어지면서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돼 힘든 나날들을 보내오던 강씨가 본보에 감사인사를 보내왔다. 전보다 한껏 밝아진 목소리였다. (본보 12월14일 기사 참고 허술한 안전인증에 유아 손가락 '싹둑' )
◆ 식탁의자에 아이 손가락 '절단'...강씨의 가슴앓이
사건은 강씨가 10개월된 아이의 식사습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A사가 만든 유아용 식탁의자를 구매한 것이 발단이 됐다.
막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는 앞에 보이는 아무것이나 잡고 일어나 걷기 연습을 했고 아이가 때마침 옆에 있던 식탁의자를 잡고 일어선 순간 의자는 쓰러졌다.
잠시 강씨가 한눈을 판 사이 일어난 사고였다. 이때 의자 다리가 접히면서 아이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아이는 급히 잘린 손가락의 접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때부터 강씨의 가슴앓이는 시작됐다. 사고 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힘들다는 담당의사의 진단과 아직은 어리기만 한 아이가 견디어야 할 병원 치료들을 지켜보자니 강씨의 마음은 미어졌다.
특히 냉담하기 만한 A사의 반응은 강씨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 가까이 업체 측과 전화상으로만 이어지는 대화에 울화가 치미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강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사고 내용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비자원의 업체에 대한 경고는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강씨는 피해보상 소송을 통해 따지려고 준비 했지만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는 과정도 쉽지 만은 않았다.
본보 확인 결과, 문제가 된 A사의 유아용 식탁의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뜻의 KC마크를 발급받은 제품이었다.
KC마크는 기표원 산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 안전기준에 명시돼 있는 '유아용 의자는 모든 끼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해를 방지하게끔 설계되고 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다.
◆ 안전인증 KC마크 실마리...원만한 합의로
KC마크를 받은 제품이라면 '모든 상해'를 방지할 만한 조치가 돼 있어야 하지만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인증기준의 구멍이 증명된 샘이었다.
본보로부터 사건을 전해 들은 기표원은 부랴부랴 사건파악에 들어갔다. 며칠 후 기표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A사의 유아용 의자에서 이렇다 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워낙 사건이 흔치 않은 특수한 사례"라며 "그렇지만 이 의자가 아이 손가락 절단의 원인이 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A사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후 평행선만 그려오던 업체 측과 강씨와의 입장 차이는 극적으로 의견 합의를 보았고 사건은 피해를 입은 강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강씨는 "보도가 나간 이후 업체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아이가 다치면서 발생한 병원비등을 받을 수 있었다"며 "보상을 바라고 제보한 것이 아닌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해 다른 아이의 추가피해를 막고자 한 의미가 더 컸는데 이렇게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다"고 마음을 전했다.
수술 후 상처 회복 단계에 있는 아이도 큰 사고를 겪는 아이답지 않게 여전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올 한해 본보에 접수된 제보들 가운데 보도로 인해 소비자 피해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