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을 해치기 쉬운 직장인을 위해 '회식자리 현명한 음주법'을 16일 소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간의 알코올 해독 능력을 감안, 1일 알코올 섭취가 50g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맥주 500cc 2잔, 막걸리(760㎖) 1병, 소주(360㎖) 3분의2병, 위스키 3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의 경우 3잔을 마시면 1일 알코올 적정 섭취량에 달한다.
또 술은 공복상태에서 마실 경우 알코올의 장내흡수율이 높아져 빨리 취하게 된다.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자주 마시면 알코올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포만감으로 술을 덜 마시게 되는 효과가 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열량은 높지만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 체중증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다만 알코올이 식욕을 자극, 열량이 높은 음식을 안주로 먹는 경우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삽겹살 1인분에 소주 1병을 마시면 1058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며, 생맥주 2잔에 양념치킨 3조각과 감자튀김 1인분을 먹으면 1407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와 기름기가 적은 수육, 생선회·두부류·생선류 등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은 야채 과일류를 안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