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중순부터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지만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물 용적률이 현재보다 약 52%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교통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체 인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조정했다.
심의회에서는 대형건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점검 주기를 현재 분기별 1회에서 건물 연면적 1천~3천㎡는 반기별 1회, 3천㎡ 이상은 분기별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역의용소방대에 여성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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