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30민사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파트 분양업자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런 과실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이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 씨에 대해서는 "분양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04년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업무를 했던 전씨는 해당 아파트가 은행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은행이 이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해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애리 기자 aeree03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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