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횡포에 임차인 "보복 두려워~"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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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횡포에 임차인 "보복 두려워~"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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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임대인의 횡포로 인해 수 년간 임차인들이 관리비 과다 납부 등의 피해를 보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제보가 본보에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이 모(53)씨 등 임차인들은 '세종프라자'(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연면적1050평 규모, 사진 왼쪽 'A'로 표시된 부분)의 대표이사가 건물 임차인들에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과다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관리비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과다부과해 임차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며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임차인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세종빌딩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음식점, 병원, 피아노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약 25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1층-4층까지는 임차인의 영업업종에 따라 구획을 변경하여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특히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횡포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과다징수

임대인은 한국전력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배분하면서 공실(空室)부분의 공용 요금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부과해 납부하게 했다.

 

또 전기, 수도요금의 기본요금 산출시에는 건물 연면적으로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공실을 제외한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면적으로 계산해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임대인과 연결된 특정 임차인에게는 실제 산출요금 보다 감액을 해주고 감액된 요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편법을 써왔다는 주장이다.

일반관리비는 실비 정산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하여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려 줘야 하는데 임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건물관리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임대인이 골프 접대비 등으로 전용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 대수선비로 사용한 실태도 밝혀졌다 .

 ► 일반관리비 과다 부과

 

게다가 관리비 책정도 '제멋대로'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관리비 평당금액은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이 소형점포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평당 1만 800원을 고지 납부하게 했다.

 

대형점포를 사용하는 특정 임차인에게는 평당 7800원(150평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게는 관리비로 7800원, 역시 150평을 사용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사무실에는 1708원의 관리비를 부과했다. 200평을 사용하고 있는 슈퍼에는 5000원, 임대인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85평 면적의 독서실에는 0원의 관리비를 부과해 왔다는 것이다.

 

 ► 점포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비 상계

또한 수선비 계정과목 중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 점포 시설의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임차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이를 임대인이 지급한 것처럼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신고를 한 사실도 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제보자 이 씨는 "임대인은 세금 과다요구, 관리비 과다부과, 탈세, 건물관련 불법행위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피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루빨리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보에서 제보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주)세종프라자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거나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접촉을 회피했다.

 

현재 제보자는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가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제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부과내역, 관리비 부과, 사용내역,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매출원장)을 확보해 피해사실을 검찰이나 다른 소비자보호기관에 알려 임대인의 횡포와 임차인들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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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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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2009-06-15 10:23:50
임대사업자는 26년동안 아무말이 없었다고 하면서 임차인이나 언론사 등에서 만나자고 하면 피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장난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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