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내달 1일부터 계약전력 7kW 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전력사용 고객들도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며 향후 영세 상인이나 농민 등 372만 가구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용 고객들은 창구 수납, 지로 등의 방법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일반용 등 다른 고객들은 그럴 수 없었다.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현재까지 롯데, 씨티, 농협, 수협 카드 등 4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용 고객 1362만 가구를 포함해 작년 기준 전체 고객 1873만 가구의 92.5%인 1733만 가구가 신용카드로 전기료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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